(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
(가)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이 독립하여
응찰한 경우
(나)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바, 채무자(민집규 119조, 153조),
재매각에 있어서의 전의 매수인(민집 138조 4항), 집행관과 감정인 및 그 친족(집행관법 15조), 농지매각에 있어 농지취득자격(농지법 6조
내지 8조)이 없는 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농지와 관련하여,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대결
1999. 2. 23. 98마260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것이 좋으나, 실무상 관할관청에 사실조회를 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재민 97-1). 다만, 증명 또는 허가는 매각허부의 결정시까지 추후보완하면
이의사유가 되지 아니하며(대결 1968. 2. 22. 67마169), 금융기관 등이 농지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에 2회 이상 유찰시
스스로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명이 필요 없다(농지법 1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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